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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매년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처음 구매하실때도 일년에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차의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하고 싶은신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승용차)
자동차 세금표(승용차)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3륜 이하, 전기자동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 세금은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세액은 1대당 연세액에 해당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만약에 비영업용으로 1,600cc 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600 X 140원 = 224,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차 연수에 따른 경감율

위에 세금에서 차 등록된 등록일로 부터 3년차부터 세금을 경감해줍니다!

차량 등록된 연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경감율이 올라가니 오랜된 차가 세금이 더 작게 나옵니다!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이렇게 차량 연수와 배기량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기때문에 쉽게 자동차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납기

기분 과세기간 과세기준 일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16 ~ 12.31

 

자동차세는 1월에 상반기, 하반기 전체를 연납하는 방법으로 6.4%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9월 일시 납부 신청시 5.3% / 3.5% / 1.8% 공제가 가능하니 가능하면 1월달에 연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의 과세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꼭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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